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D 국정 논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위하여 2016. 10. 경 조직된 ‘E’ 라는 단체의 상임의 장인 바, 그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기념관 내부에 H 대통령의 대형 사진 액자( 크기 : 가로 240cm, 세로 180cm 상당,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고 함) 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념관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6. 12. 14. 경 위 기념관 앞에서 그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항의 차원으로 이 사건 사진을 더럽히는 형태의 퍼포먼스를 하고자 이에 사용할 날 계란과 토마토 케첩을 사전에 준비하여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한 후,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1:12 경 G 기념관 정문을 통하여 기념관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어린이체험 관 입구 복도 벽에 걸려 있는 이 사건 사진 앞에 이르러, 따라온 기자 등에게 사진 철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날 계란 1개를 꺼내
이 사건 사진에 던지고, 이어 토마토 케첩을 꺼내
이 사건 사진에 뿌림으로써, 건조물인 G 기념관에 침입하고, 공무 소인 위 기념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사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