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4.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업자금 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8. 15.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국내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필리핀 현지 어학원으로 유학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서 어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화물운송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어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유학 사업과 운수업을 하였다고 하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없어 처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 외 다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 7,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구금기관 석방 용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 3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수사기관에 감금되어 있는데 필리핀 현지 관계자에게 돈을 줘야 석방될 수 있다. 석방되면 사업을 해서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