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36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88,251원 및 그 중 20,233,823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88,251원 및 그 중 20,233,823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