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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3187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322,763원 및 그 중 63,971,602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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