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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4. 27. 선고 65다3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AI 판결요지
가.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서기 1956.1.3. 취득시효 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함.」이란 표시가 예비적 청구취지의 표시인 것이고 그 표시를 청구취지란 제목 아래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취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일자와 다른 시효 완성일자를 인정하였다 하여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를 유로 인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장창희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국 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준비서면에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서기 1956.1.3. 취득시효 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함.」이란 표시가 예비적 청구취지의 표시인 것이고 그 표시를 청구취지란 제목 아래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취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원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일자와 다른 시효 완성일자를 인정하였다하여 청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를 유로 인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건에 있어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취소하고 사건에 대하여 자판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관용되는 예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한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점유자로서의 선의의 추정을 뒤엎고 원고가 악의로 본건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있는 아무런 반증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본건 농지를 1946.2.2.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당시 마곡사 주지로 있던 소외 유익종으로부터.... 매수하여 이후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같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부상명의자나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매도인의 권원에 관하여 특히 의심을 하는 것이 거래상 상단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과실로 그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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