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민법 제118조 의 보존행위.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본법 제950조 소정의 후견인의 권한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오천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피고, 상고인
임연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나 인도청구는 보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법 제950조 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는 다르다 할 것으로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설명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소외 김경희에게 대한 본건 부동산(사)표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1952. 10. 10. 자 매매로 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원판결이유설명 전체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원판결 목록 (나),(다),(라)(마)(바) 표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것 같이 표현되어 있음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판결이유설명의 전후문맥과 원판결이 든 증거 특히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본건부동산(사표시)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인도를 명하였음이 명백하다 할것이며 소외 김경희가 당사자 이었다하여도 그에게 대한 소송종료후 증인으로써의 진술이 보충적증거에 불과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알수없고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것이 아니면 원판결이유설명의 부분적인 오기나 원판결 이유설명을 잘못본데 연유한 것으로서 그어느것이나 채택될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본건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의 성질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반사회질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였다거나 우리 관습이나 조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자료를 발견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