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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나171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물인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중 인용된 '2015. 10. 31.부터 청구취지 기재 (가)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5. 7. 7.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차보증금 500만 원 중 연체 차임 180만 원을 공제한 320만 원을 2015. 10. 30. 적법하게 변제공탁하였으므로,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0.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의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고 위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적법한 변제공탁이 아니므로,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위 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다만,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24. 이 사건 점포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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