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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28 2018나5794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0.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J에 평당 120만 원으로 하여 13억 2,000만 원(= 1,100평 × 12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억 1,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매도 차액 = 13억 2,000만 원 - 1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10만 원 이상에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평당 110만 원을 초과한 돈 중 토목 및 건축 설계비용, 측량비용, 양도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0. 19.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20만 원으로 계산하여 13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1,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매도 차액 = 13억 2,000만 원 -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거나 원고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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