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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8.12 2016고단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03:11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욕설을 하며 발로 차량 내 칸막이를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3:52 경 충남 청양군 D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상대로 “ 이 새끼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경찰 업무용 장비 보관 가방을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 사진을 찍으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던 경위 E에게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2~3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수사, 피해 사진 관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사건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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