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여, 64세) 거주의 E주택 앞에 이르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집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E주택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공용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000호, 그 이웃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000호 현관문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단에 앉아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한 명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공동주택의 평온을 심하게 저해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등 폭력 성향이 강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 안경! 안경 벗어 봐, 젓가락으로 눈깔을 뽑아버릴라.”, “애비는 있냐, 씨발놈, 개새끼야.”, “너 진짜 죽여 버린다. 칼 어디 있어 칼로 저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