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소 제기와 모순된 증거내용 등 1) C, D는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9997). 위 소송 청구원인과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9997 사건의 청구원인]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
이 표 내에서는 이하 같다
)는 2001. 4. 2.경부터 2002. 3.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고는 E의 유상증자 및 자금 투자용도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을 유인하여 E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01. 7.~2001. 10.경 E 자금 31,910,638,421원을 별도의 회사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횡령하였다. 피고의 횡령으로 E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악화되었음에도, 피고는 분식회계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은폐하고 외국계 회사가 E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부실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허위공시, 횡령행위, 부실공시 등이 외부에 알려져 E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E 주식에 대해 2002. 3. 7.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처분이 내려진 후 결국 2002. 7.경 위 주식이 상장폐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소액주주인 원고들(C, D를 말한다.
이 표 내에서는 이하 같다
은 최소 ‘매매거래정지가 된 시점의 주가 중 가장 낮은 종가에서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첫날의 종가를 공제한 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주주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