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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791]
판시사항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상주가를 산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본뱅크 (Korea Bone Bank CO., LTD)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셀루메드 (CELLUMED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본뱅크 사이의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본뱅크의 부대상고이유 제1, 2, 4, 6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레이저기술 개발 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거나 유포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주가를 정상주가로 오인하여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 3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피고 회사에 이사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서의 인과관계와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 회사의 부대상고이유 제3, 5점에 대하여

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상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들의 허위공시 등으로 피고 회사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은 기간을 2006. 5. 10.부터 2006. 6. 20.까지라고 인정한 후, ① 원고가 2006. 6. 13.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납입한 신주인수대금과 그 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에서 이 사건 유상증자 효력발생일인 2006. 6. 22.의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보아 결국 신주인수대금 상당액인 1,050원에서 2006. 6. 22.의 정상주가 상당액인 693원을 공제한 금액을 1주당 손해로 산정하였고, ② 원고가 2006. 6. 20.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지급한 평균 매수가격인 1,276.5원에서 이른바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와 피고들의 허위공시 등이 없었더라면 위 일자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감정된 주가인 694원의 차액 중 피고들의 허위공시 등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1주당 손해로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금액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가를 공제한 금액과 같은 것이어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 2의 허위공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피고 회사의 부대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가 최초로 허위공시를 한 2006. 4. 21.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14.에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부분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거나 취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부대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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