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803,759원 및 그 중 475,583,8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① 2014. 4. 1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7. 4. 10., 보증금액 27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② 2015. 6. 5.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6. 6. 3.(이후 2017. 6. 2.로 변경), 보증금액 229,500,000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신한은행으로부터 ① 2014. 4. 15.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담보로 27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2015. 6. 5.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담보로 270,000, 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경위 등 1)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가평군 D 답 2,6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4. 피고 C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7. 1. 11. 접수 제846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