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부근 ‘E 당구장 ’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충분히 쳐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8천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사채 업을 하거나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0. 4.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0. 4.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0. 4. 2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0. 5. 27. 같은 계좌로 800만 원, 2010. 6. 10. 같은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