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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361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820.5㎡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8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0만원, 임대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9. 9. 19.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토요일/일요일 영업은 쉽니다.

매장 사정으로 현장 판매 중단중이다.

예약판매로 진행 중이다

‘는 등의 안내문을 붙인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당기간 이 사건 점포를 폐쇄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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