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G은 김천시 E 대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37. 9. 2. 접수 제11970호로 1937.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1952. 10. 19. 사망하였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H과 딸 F이 있었다.
다. 망 G의 제적등본에는 망 J이 1954. 10. 5. 망 G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었고, 그 이전인 1952. 9. 20.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후양자에 관한 신고는 호주인 J의 형 I이 1954. 10. 5. 하였고, 그 이후인 1954. 10. 19. 동거인 H이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 I은 1978년경 이 사건 토지에 혼합벽돌조 세멘기와 주택 61.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마. 망 I은 1983. 1. 2. 사망하였고, 처인 망 K(2001. 5. 4. 사망), 자녀들인 망 L(2007. 1. 31. 사망), 망 M(1994. 9. 23. 사망), 피고, N, 망 O(1985. 3. 25. 사망), P, Q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망 J의 아들인 망 R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 12. 21. 접수 제39482호로 1952. 10. 19.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망 R은 2011. 12. 13.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아. 피고는 2013. 5. 23.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바, 피고는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15 지분을 상속받아 2013. 5. 23.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