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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21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살피건대” 다음에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잠정처분을 명한 경우의 잠정처분 비용은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본안인 청구이의의 소에 포함되는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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