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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누57532
어린이집원장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취소...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원고와 B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영유아 E, F이 2011.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달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위 영유아들이 위 기간 동안 매달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로부터 기본보육료 합계 6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3. 1. 11. 원고와 B의 위 기본보육료 수령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에게는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에 기하여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기하여 원장자격정지 1개월(2013.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와 B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2013. 1. 28.경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2. 4.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처분의 집행을 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 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 5. 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장자격정지처분의 기간을 2013. 8. 5.부터 같은 해

9. 4.까지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항고소송의 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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