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4.4.14.선고 2014고단529 판결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4고단529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검사

심학진 ( 기소 ) , 김도형 ( 공판 )

판결선고

2014 . 4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 8 . 28 . 경부터 경남 양산시에서 ' B테크 ' 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 부품 등의 제조업체를 경영하여 온 사람인데 , 위 ' B테크 ' 사무실에서 총 6대의 개인용 컴퓨 터를 업무상 사용하여 오면서 2014 . 1 . 15 .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 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 ' ( Autodesk Inc . ) 의 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인 ' Auto CAD 2011 ' ( 정품 가격 410만 원 상당 ) 1개 , 피해자 ' 주식회사 한글 과컴퓨터 ' 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 한글 2010 ( 정품 가격 268 , 000원 상당 ) 1개 , 피해 자 '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 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 ALSeeb . x ' ( 정품 가격 44 , 000원 상당 ) 1개를 임의로 불법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 용 컴퓨터 총 5대에 피해자 총 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총 11종 22개를 임의로 불법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고소대리인 진술서

1 . SW 점검결과 확인표

1 .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저작재산권침해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사

판사 김병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