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경부터 경남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 부품 등의 제조업체를 경영하여 온 사람인데,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총 6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업무상 사용하여 오면서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Autodesk Inc.)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Auto CAD 2011'(정품 가격 410만 원 상당) 1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한글 2010’(정품 가격 268,000원 상당) 1개,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ALSee6.x’(정품 가격 44,000원 상당) 1개를 임의로 불법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총 5대에 피해자 총 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총 11종 22개를 임의로 불법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SW 점검결과 확인표
1.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