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그 자녀로 D와 E를 두었고, D는 원고 A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F, G, 원고 B을 두었다.
나. C은 2009. 10. 15. 서울 강서구 H 대 584㎡와 그 지상 건물 중 1/12 지분을 D에게, 8/12 지분을 원고 A에게, 3/12 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증여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C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원고 B은 증여자인 C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본문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 21,173,104원에 100분의 30이 가산된 금액 6,351,931원(이하 가산된 금액을 ‘세대생략가산액’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하였다. 라.
C은 2015. 5. 1. 사망하였는데, 그보다 앞서 D가 2010. 11. 30. 사망하여 D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C의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마. E는 2015. 11. 30. 이 사건 지분 등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가액을 2,435,962,080원(= 재산가액 5,703,939,206원 - 채무 등 공제금액 3,267,977,126원), 납부할 세액을 552,946,35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C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의 가액 668,173,574원(= 원고 A 482,308,054원 원고 B 185,865,520원) 등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여기에서 세대생략가산액 등 증여세 산출세액 338,662,725원을 공제하여 총결정세액 1,100,830,209원, 차감고지세액 546,524,969원을 산정한 다음 2016. 11. 1. E 및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결정하여 통지 이하 원고들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