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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3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8월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분당 율동공원 야산에 대한제분 회장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성남시청에서 성남과 광주를 이어주는 도로를 낼 계획이다. 그 땅을 사면 내가 그 사이로 도로를 내어줄 수 있다. 3~4개월 후에는 도로가 확정이 되니 서둘러 매입해라. 만일 그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에 한옥마을과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허가도 내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남시청 고위직만 아는 도면이라며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보여주고, “나와 친분이 있는 성남시장 등 정관계 어르신들에게 인허가 등 문제로 힘을 써야 되니 현금으로 5억 원을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정관계 어르신들에게 인사하여 개발허가를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청 고위직을 알지도 못하므로 개발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I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법정 진술

1.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

1. 도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편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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