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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정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외제차량을 물색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허위신고하면 미수선 수리금이 나오는데 자신이 가해차량이 되므로 그 합의금을 절반씩 나누어가지자”라는 제의를 받고 C에게 “기존에 너의 벤츠차량이 파손된 것이 있으니 공짜로 수리할 수 있게 허위 신고를 내 주겠다”고 말하여, B, C와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6. 28. 22:32경 파주시 D렌트카 앞 주차장에서, B가 평소 운전하고 다니던 E 아우디 승용차와 C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기존 파손 부위를 맞추어 세워둔 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B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다가 주차 되어 있던 C 소유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 C의 벤츠 차량 수리비(미수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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