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14. 피고로부터 경주시 C 답 1,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32,35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8,35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4,000,000원은 2013. 1. 31.에, 잔금 200,000,000원은 2013. 3.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대금을 304,980,000원(계약금 30,980,000원, 중도금 74,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58,350,000원을, 2013. 1. 31. 중도금 7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측량 비용을 1/2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3. 2. 14. 대한지적공사 대구ㆍ경상북도본부 경주지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였다. 라.
2013. 2. 21. 실시된 측량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약 15평)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위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3. 6.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니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바. 위 마.
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라.
항의 경계침범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2013.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위하여, 2013. 3. 21.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