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39,949원과 그 중 46,664,383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 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05가단28963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6. 4. 26. ‘피고는 원고에게 금49,949,943원 및 이 중 금46,664,383원에 대하여 199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판결은 2006. 6.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한, 피고의 채무는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민법 제178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2006. 6. 18.부터 10년 이내인 2016. 3. 7.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에는 신청원인이 1994. 5. 10.자 대출금채권이었던 사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