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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4 2015가단7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모 C을 통해 피고에게 2006. 11. 29. 6,790,000원, 2006. 12. 1. 4,500,000원, 2006. 12. 8. 6,6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7. 1. 26.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1,4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08. 2.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2. 25. 원고에게 합계 2,800만 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2008. 3. 25.까지 변제하며, 나머지 1,800만 원은 서로 협의하여 정산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0925호)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상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을 편취함으로써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 차용증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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