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8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200,000원과 2018.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