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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26 2019가단20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2.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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