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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333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53,465원과 2018. 1.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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