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953,056원 및 그중 262,292,600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파산자 영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합45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 “피고는 B과 각자 295,1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3.부터 2006. 6. 2.까지 연 5%, 200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29.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9. 9. 1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 잔액 262,29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5. 위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6. 4. 6.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권 원리금 잔액은 783,953,056원(= 원금 262,292,600원 지연손해금 521,660,456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의3,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판결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783,953,056원 및 그중 판결금채권 원금 262,292,600원에 대하여 그 정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