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316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