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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1: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노래방 2번 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자신의 키가 작다고

놀리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옆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C( 여, 41세) 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으로부터 놀림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옆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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