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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그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째 줄 “2016. 4. 29.” 을 “2015. 4. 29.” 로 고치고, 그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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