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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5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03:00 ~ 04: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에서, 청소년인 D(18 세), E(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청소년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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