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증 제 1, 4 내지 10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 19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 상 위 압수물이 가 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해자 환부는 형법 제 41 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환부 때문에 피고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누락한 피해자 환부를 새로이 추가한다고 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8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주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7. 6. 자 2012도6246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