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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1 2016구단5959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고 A은 2016. 4. 22., 원고 B은 2016. 6. 21. 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7. 19. 피고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3. 원고들에 대하여 ‘국내체류의 불가피성 없음 등’을 이유로 각 체류자격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 원고들은 2014. 8. 7.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C의 부모인데, C의 아들이자 자신들의 손자가 2016. 6. 19. 갑자기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C를 위로하고 C의 나머지 2명의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부모에게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이 허가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이 허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감당해야할 불이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2)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고, 사증자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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