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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사장이 채무 상환을 독촉하면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월급을 받아 빌린 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2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도박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음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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