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경부터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대부중개를 하려고 준비하였고, 2012. 1.경부터는 위 ‘F’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독자적으로 대부중개를 하였으며, 2012. 11.경부터는 미리 설립하여 둔 (주)G의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대부중개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지인인 피해자 H 등에게 거짓말을 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좋은 아이템이 있다, 제2금융권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의 고리의 이자를 받는데 그 사업(이하 ’단기 고리대부 사업‘이라 함)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자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나아가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단기 고리대부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불확실한 자신의 대부중개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대로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004호에 있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