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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단1705 판결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요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과세관청이 동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가 이○헌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경정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03. 10. 1.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분 100,256,590원"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가 이○헌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의 증여한 시점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원고에게 2003. 10. 1.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분 100,256,590원"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가 이○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날인 2003. 3. 13.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증여한 날이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30. 4. 24.로 주장하면서 2003. 10. 1.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분 100,256,590원"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05,269,41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24. 그의 아들인 이○헌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2002.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구 ○○동 ○○○ ○○팰리스 ○동 0003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 4.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구 ○○동 ○○○ ○○팰리스 ○동 0004호의 1/2지분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3. 5.경 피고 역삼세무서장에게, 이○헌에게 양도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계약 3건)에 관하여 증여자인 원고와 수증자인 이○헌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2003. 3. 13. 이루어졌는데, 2003. 3. 13. 기준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96,274원을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3.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24. 현재 원고는 위 ○○팰리스 ○동 0003호와 ○동 0004호의 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총결정세액을 115,252,871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위 금액에서 기신고세액 14,996,274원을 차감한 100,256,590원을 부과하는 처분(가산금을 포함하면 105,269,41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17.경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6. 16.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이 부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바. 원고는 그 후 이 법원 2004구단7002호로 피고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5누14419등 사건에서 2006. 2.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 2006두5441등 사건에서 2006. 5. 2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위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원고의 채무가 이○헌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된 시기가 2003. 3. 13.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 인수채무액에 관하여는 그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가 보유중인 주택은 2002. 12. 13. 취득한 위 ○○팰리스 ○동 0003호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고, 1, 2심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3. 3. 13.에 채무자를 이○헌으로 변경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판단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가 2004. 6. 16.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결정을 통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1.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소송물이 동일한 위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양식 0206-098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경절결의서에 의해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고지전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이○헌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한 시점이 2003. 3. 13. 이므로, 같은 날 그 금액에 상당한 부분이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105,269,41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납부받아 보유한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가 이유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참조).

먼저 원고의 위 가.(1)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사 피고가 위 규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가.(2)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와 같은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2003. 3. 13.에 채무자를 이○헌으로 변경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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