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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9833 판결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011 (2009.06.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1056 (2004.06.07)

제목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요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이 동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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