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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24. 선고 2010구단23807 판결
제소기간 경과 및 기판력 저촉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1056 (2004.06.07)

제목

제소기간 경과 및 기판력 저촉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요지

국세심판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소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기판력에도 저촉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0구단23807 경정결정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26.

판결선고

2011. 5.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서울 XX구 XX동 000 XX아파트 0동 000호 182.20㎡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 증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경정결정 하고서 원고에게 사전 '고지 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 데 대하여, 2003. 3. 13.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날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 4. 24.에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l가구 2주택으로 판단하였고,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데 대하여, 2003. 3. 13.에 채권자, 증여자 및 채무인수자 3자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서' 를 체결하고 채무인수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날인데, 피고가 2003. 10. l.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4. 24. 원고의 아들인 이AA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2002.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OO구 OO동 000 OO펠리스 0(0)동 0000호와 2003. 4. 18.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OO구 OO동 000 OO펠리스 0(0)동 0000호의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는 2003.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대출계약 3건)에 관하여 증여자인 원고와 수증자인 이AA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2003 3. 13. 기준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4,996,274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4. 24. 현재 원고가 위 OO펠리스 0(0)동 0000호와 0(0)동 0000호의 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2003. 10.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소송 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6. 16.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기각결정통지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구단700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5.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누14419)하였으나 2006. 2.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06두5441)하였으나 2006. 5.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다시 200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는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의거한 고지 전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을 하였는데, 위 이의신청은 2007. 1. 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고, 2007.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7. 위 심사청구 역시 각 하 결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을 청구취지로 하여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들은 아래와 같다.

① 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단1705호 판결

② 서울행정법원 2010. 1. 20. 선고 2009구단14364호 판결

③ 서울행정법원 2010. 4. 28. 선고 2010구단1951호 판결

④ 서울행정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단8907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내세우는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및 제1, 2 예비적 청구취지)는 모두 절차적 위법사유(고지 전 통지절차 불이행)이거나 실체적 위법사유(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에 관한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격 ・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 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라고 할 수 있다

나. 한편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며(국세 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한편 소송판결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등 참 조),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연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6. 16.경 이 사건 처분에 대 한 국세심판기각결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11.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4차례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천소가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 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전소와 같은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기판력에도 저촉되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 모두 포함)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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