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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2015. 3. 25. 이 법원에서 상습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8. 2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81, 이하 ‘581’ 이라 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피해자 E이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의자 위에 놓아둔 지하철 정기권 1 장( 시가 60,000원 상당),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20,000원 상당), 화장품( 시가 50,000원 상당) 및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핸드백( 시가 50,000원 상당) 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 경까지 약 한 달 동안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 피해자 17 인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1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 기 피고인은 2018. 1. 7. 13:29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보 헴 시가 (Bohem Cigar, KT& ;G 가 기존의 궐련에 쿠 바 산 시가 잎을 섞어서 만든 담배)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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