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0:4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가 길 청 솔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에 주차하였던 위 승용차를 유턴을 시키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쎄라 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43,078원이 들도록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가 길 청 솔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공 릉 로 232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