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병원의 병원장이다.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 병원, 확장 이전 개원’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게시함으로써 마치 위 병원이 보건복지 부장관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하여 지정하는 의료법 제 3조의 5 소정의 ‘ 전문병원’ 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병원의 병원장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위 E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 수원 관절 척추 전문 E 병원, 확정 이전 개원’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 제 3조의 5 제 1 항에 따라 관절이나 척추 등의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 전문병원’ 인 것처럼 명칭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병원장이고, 이 사건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가목의 ‘ 병원 ’에는 해당하나, 보건복지 부장관이 병원 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