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3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0: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옆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비추도록 조작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 무릎 등을 건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화면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