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C외과 앞 삼거리를 반여센텀치과 방면에서 원동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58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외과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