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지 여부
요지
양도주식은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가 금지된 주식이고, 주식의 양도는 미리 정하여진 주당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된 점, 주식의 양도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루진 점, 약정가액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 점 등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8.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상속세 898,359,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3. 4. 사망한 박AA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원고 김FF는 망 박AA의 처이고, 원고 박CC, 박DD, 박EE은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박AA의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망 박AA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스크린(현재 '주식회사 GGGGG'로 변경됨, 이하 'BB스크린'이라 한다) 주식 25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원고 들이 2003. 4. 15. BB스크린의 주주인 캐나다 국적법인 Advance Fiber Technologies Inc.(이하 'AFT'라 한다)에 게 양도한 가액 인 35억 70,960,580원(1주당 약 14,086원, 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9.경 망 박AA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의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라. 이후 감사원은 2007. 4.경 중부지방국세청을 감사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8.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다목, 법 시행령(2003. 12. 30.대통령령 제19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9,993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거래가액과 의 차액 14억 97,265,04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8억 98,359,0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상속일(2003. 3. 4.)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3. 4. 15.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약 14,080원에 AFT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매매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이어서 그 매매가액(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액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초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이 사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결정으로 하였다가, 4년여가 지난 후에 감사원의 지적으로 피고가 잘못 과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과소신고ㆍ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제지제조기계 부품인 스크린 바스켓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박AA은 1999. 9. 3. 현물출자를 통하여 비상장법인인 BB스크린을 설립하였는바, 당시 BB스크린이 발행한 보통주(이하 '주식'은 BB스크린이 발행한 위 보통주를 말한다) 390,000주는 박AA이 388,900주, 원고들이 1,100주(원고 김FF, 박CC, 박DD이 각 300주, 원고 박EE이 200주)를 각 보유하였다.
(2) 그런데 캐나다 국적 법인인 CAE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이하 'CAE'라 한다)는 2001. 1. 18. 박AA의 주식 중 135,400주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1,100주 합계 136,500주의 주식을 양수[CAE가 위와 같이 양수함에 따라 박AA의 지분율은 65%(253,500주), CAE의 지분율은 35%(136,500주)가 되었다]함과 동시에 박AA 및 BB스크린과 사이에 주식의 양도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정의(1.1)
"(n)EBIT'는 당해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표기된 회사(BB스크린)의 순이익과 그러 한 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지급이자와 법인세 부분을 다시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z) (i) (gg) 사안 발생(Trigger Event) 은 다음 각 호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i) 주주의 파산 또는 무자력(지급불능 상태)
(ii) 주주의 사망(주주가 개인인 경우)
(z) (i) (hh) 주당 가치(Value) 는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된 회사(BB스크린)의 한 주당 금액을 의미한다.
(i) 주당 가치를 계산하여야 하는 시점의 직전 회계연도의 회사의 EBIT(영업이익)
(ii) 상기의 금액에 6을 곱한다.
(iii) 회사의 발행주식수로 나눈다.
② 양도 금지(4.1)
이 계약서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는 보유 주식 또는 관련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③ 우선매수권(4.3)
-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하고자 하는 주주(매매청약자)는 매각하고자 하는 당해 주식(매매청약대상 주식)을 다른 주주(매매청약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할 것을 요 청(매매청약)하여야 한다.
- 매매청약대상자가 매매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 청약자는 매매청약대상자에게 매매청약대상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며, 매매청약대상자는 매매청약대상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매매청약대상자가 매매청약을 거절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매매청약자는 매매청약기간이 종료된 후 30영업일 동안 제3자에게 당해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 할 수 있으나, 매매청약에서 제시된 내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매매청약자가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당해 제3자가 본 계약서에 따라 본 계약서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④ 제3자 매매청약(4.4) 언제든지,
(a) 주주(매매청약자)가 공정한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매매청약자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입하고, 원화 또는 상응하는 대가를 거래완료일에 지급하고자 하는 선의의 취소 불가능한 매매청약(제3자 매매청약)을 접수하고,
(b) 매매청약자가 이러한 제3자 매매청약을 승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청약자는 매각하고자 하는 당해 주식(매매청약대상 주식)을 본 조항에 의거하여 다른 주주 (매매청약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요청(매매청약)을 하여야 한다.
⑤ 사안발생(Trigger Event. 4.5)
-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안발생(앞서 본 주주의 파산 또는 무자력, 사망)이 주주와 관련 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또는 상속인, 유언집행인 또는 법정대리인(매매청약자)이 당해 주주의 보유 주식 전부(매매청약대상 주식)를 해당 사안발생 직전에 회사(BB스크린)에게 매입을 요청한 것(매매청약)으로 간주하고, 회사는 매매청약대상 주식을 산정된 주식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 회사는 사안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매매청약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청약자는 사안발생시 이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가 본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주주가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매청약자는 산정된 주식가치에 의한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⑥ 권리의 승계인(6.4)
본 계약서 및 계약내용은 각각의 당사자 및 그 상속인, 승계인 유언집행인 및 승인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3) 이후 CAE는 보유하고 있던 BB스크린의 주식 136,500주(지분율 35%) 전부를 AFT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박AA, BB스크린, CAE 및 AFT는 2002.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주간 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이하 '수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수정계약의 목적은 본 수정계약 당사자 상호간의 약점을 정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박AA, CAE, BB스크린 및 AFT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수정계약
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당사자는 거래완료일에 AFT가 주주간 계약에 의거한 CAE의 지위를 대체하며, 이후 CAE의 주주간 계약서상에 근거한 모든 권리와 의 무를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다.
- 또한, 전체 당사자는 AFT가 회사(BB스크린)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자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매입제안 조건(매입청약)을 수령하고, 주주간 계약서 4.3조 및 4.4조에 의거한 우선매입권에 따라 박AA에게 주식에 대한 매입청약을 하는 경우에 박AA이 지급하여야 하는 최대 매입금액은 a)주식 1주당 15,385원(이하 '제1약정가액'이라 한다)과 b)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 즉 "{매입청약이 행하여 진 날의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회사의 EBITx6 ÷ 회사(BB스크린)의 총 발행 보통 주식수 X 회사의 주식수} 으로 계산된 금액(이하 '제2약정가액'이라 한다) 중 적은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4) 이후 박AA이 2003. 3. 4. 사망하자 AFT는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박 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는데, BB스크린은 2003. 4.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2 회계연도 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주에게 총 21억 7,62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65%는 한국 주주(원고들)에게, 35%는 AFT에게 지급] 수정한다는 의안 및 2002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 의안을 박AA의 상속인들(원고들)이 주식 253,500주(발행주식총수의 65%)를 AFT에게 35억 70,960,580원에 양도하는 것이 완료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5) 이후 원고들은 2003. 4. 15. AFT에게 이 사건 주식을 35억 70,960,580원(1주 당 약 14,086원, 이 사건 거래가액)에 매도하였고, 한편 수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2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한 제2약정가액은 1주당 13,890원이며, 원고들은 BB스크린으로부터 배당받은 13억 69,954,950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주민세 포함) 3억 45,5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BB스크린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고, 그 금지규정은 2001. 1. 26. 등기되어 있었다가 2003. 4. 15. 위 금지규정이 폐지되었다.
(7) 한편, BB스크린 설립 당시 원고 박CC, 박DD은 BB스크린의 이사로, 원고 김FF는 BB스크린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3. 4. 15. 해임되었는데, BB스크린은 2001. 4. 19.(제1회 이사회)부터 위 원고들을 포함한 사외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시마다 수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2001년에 3회, 2002년에 4회 각 BB스크린의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며 참석 수당으로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F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의 당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쟁점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는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법 제 60조 제1항),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AFT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이 사건 거래)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03. 3. 4.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 박CC, 박DD은 BB스크린의 이사로, 원고 김FF는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고, 피상속인(망 박AA)은 BB스크린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으며, AFT는 BB스크린의 주식을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들 또는 박AA과 AFT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② BB스크린의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직전인 2003. 4. 14. 이 사건 주식을 35억 70,960,580원에 AFT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익잉여금 21억 7,623,000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원고들은 배당금으로 13억 69,954,950원을 수령한 점에서 볼 때, 원고들과 AFT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액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 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박CC, 박DD, 김FF는 각 그 명의만 BB스크린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고, 원고 박EE은 BB스크린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AFT는 위 법 시행령 규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설령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이미 박AA과 AFT 사이의 계약(주주간 계약 및 수정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당부가 쟁점인바, 이하에서는 원고들과 AFT 사이에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2) 원고들과 AFT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호, 법 시행규칙(2008.4.30.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으로 여기서의 사용인에는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 등(양도자 또는 양수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된다.
원고들과 AFT와 사이에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AFT가 BB스크린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35%)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 김FF가 BB스크린의 감사로, 원고 박CC, 박DD이 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박CC, 박DD, 김FF는 AFT가 30%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지배하고 있는 BB스크린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 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원고 박CC, 박DD, 김FF는 AFT와 법 시행령 제19 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BB스크린의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여 AFT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인 원고들과 AFT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BB스크린의 주식은 주식양도가 제한된 비상장주식으로서, BB스크린의 전체 주주에 해당하는 망 박AA과 CAE 또는 AFT 사이의 주주간 계약 및 수정계약에 의하여 어느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매매청약을 하여야 하는 등으로 제3자에 대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주식의 양도가액도 미리 정하여진 주당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강제되어 있었던 점, ② 특히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박AA의 사망으로 주주간 계약상의 '사안발생(Trigger Event)' 사유의 하나인 '주주(박AA)의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주주간 계약 제4.5조 및 제6.4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계약의무이행 당사자로서 수정계약에서 정하여진 주당 가치, 즉 제1약정가액(주식 1주당 15,385원) 또는 제2약정가액(EBIT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1주당13,890원) 중 칙은 금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AFT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인 점, ③ 위 제2약정가액도 BB스크린의 직전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금액으로서 양도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가액(1주당 약 14,086원)은 제2약정가액(1주당 13,8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근접한 금액인 점 등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위 및 양도 시기, 이 사건 거래가격의 결정 방법 및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 직전에 이 사건 주식을 AFT에 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13억 69,954,950원의 이익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사건 거래가액)의 결정방식이 그 이전에 수정계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익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 서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