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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8. 9.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전주-광양간 92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구급차량 뒤에는 환자인 피해자 T(여, 68세)가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충격한 결과 구급차량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6번간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무엇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실형을 포함해서 4~5회를 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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