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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58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0. 4. 1. 이벤트관련 및 기타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2. 1. 1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홈페이지(C)의 공지사항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저작물 44매(이미지번호 78016427, 73206534, 200266584-001, sb10064870a-001, 88454364, 106630515, sb10069978o-001, 84289433, 84040816, 83320008, 75627122, sb10068228d-001, 98108081, 93544591, 89649523, 86363395, 89579029, 72968813, 89011890, 90100696, 76948047, 76947808, 888520-002, 83505627, 200569254-001, 107345-003, 10141137, 10098242, 10036803, 200127590-002, ab62963, ab62962, ab62573, 92629867, 200439363-001, 20043557-003, 200338769-001, 200135066-001, 200119524-001, 10193289, 10171323, 10163955, 10157547, 10081954)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사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홈페이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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