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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0. 5. 6. 선고 69구4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객급차장으로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즉시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를 이탈한 허물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이창룡(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피고

영주철도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변론종결

1970. 4. 22.

주문

피고가 1969. 8. 19. 원고를 파면에 처한 징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69. 8. 19.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및 그 징계사유가 원고는 1969. 8. 2. 제58열차(안동-서울간)의 객급차장으로 승무중 동 열차가 죽령역 도착후 죽령과 단양간의 선로 교행관계로 전도 운전 불가능함에 따라 약 15분간 지연운전한다는지의 안내를 한 다음 영월역 조역 김철희와 같이 음식점에 가서 탁주 한되를 음주한 사실이 있으며 열차가 1시간 17분 가량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1) 위의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법이며 (2) 가사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파면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윤갑년, 구인회, 김인환, 김택정, 정동호, 이광웅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16 내지 22호증의 기재내용 및 동 증언과 증인 김철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열차가 죽령력에 도착하자 죽령역 조역 정동호로부터 먼저 출발한 화물열차가 단양역에 도착하지 않아서 약 15분간 지연 운전하는지의 연락을 받은 원고는 곧 승객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였던바, 재차 위 조역으로부터 51열차와 교행관례로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곧 승객들에게 안내하니 않고 죽령역에서 약 20미터 상거된 윤갑년의 음식점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약 10분후 열차에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약 1시간 17분간 지연된다는지의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배치되는 증인 유시하의 증언과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객급차장으로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즉시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를 이탈한 허물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고, 본건 당일은 아침 6시에 출근하면서 아침밥도 먹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15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한 직후에 재차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기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겻들어서 승객들에 대한 안내가 다소 늦었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본다면 위의 사유로서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5. 6.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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